3개월 계도기간 거쳐 5월 8일부터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  화순군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읍 소재 힐스테이트 화순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 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 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힐스테이트 화순은 아파트 단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5월 8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는 입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게시판과 아파트 주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금연 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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