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은 범칙금이 2배까지 가중※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청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 광주지방경찰제공)

구분

’12년

’13년

’14년

’14년

1∼7월

’15년

1∼7월

대비(%)

전체

어린이

사고

발생(건)

47

28

23

15

15

0(0)

사망(명)

0

1

1

1

1

0(0)

부상(명)

60

31

22

14

15

1(7.1)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

발생(건)

24

17

20

14

11

-3(21.4)

사망(명)

0

0

1

1

0

-1(100)

부상(명)

25

18

19

13

11

-2(15.3)

광주청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4년

1∼7월

’15년

1∼7월

대비(%)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

발생(건)

2

0

1

0

1

1(100)

사망(명)

0

0

0

0

1

1(100)

부상(명)

3

0

3

0

0

0(0)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시 처벌규정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초과~60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초과~40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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