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오는 23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분할·합병된 광산구 관내 주택이며, 주택가격은 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1과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1과에 접수하면 신속 처리된다.

접수된 의견은 광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주택 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가격 및 의견 접수에 대한 문의처 / 광산구청 세무1과(960-814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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