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고위험시설 방역 수칙은 유지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화순군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화순군청 (자료사진)
▲ 화순군청 (자료사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 종교시설 70% 인원제한은 완전히 해제됐다.

화순군에 따르면, 인원 제한 해제에 따라 개최·운영이 중단됐던 읍·면민의 날 행사, 사회단체 주관 행사, 명품화순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축제 등도 추진 일정을 잡고 있다.

비대면으로 추진되던 각종 교육, 회의도 대면 교육으로 정상 추진될 예정이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복지회관·경로당, 무등산·한천·백아산·치유숲 4곳의 산림 휴양시설도 정상 운영된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등급 하향에 따라, 격리를 전제로 한 재택 치료가 종료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면회객 등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있지만, 재확산의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군수는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며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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