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임시회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동찬)는 최근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원 포인트 의회로 31일 단 하루 동안 열고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북구청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의에서 조례 개정되여 공포절차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이후인 올 9월부터 북구 관내 11개소(대형마트 2곳, SSM 9곳)의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