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통합민원 제증명만 발급

 전라남도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목요 야간 및 토요일 민원실’ 운영을 재개한다.

▲ 나주시 민원실 (나주시제공)
▲ 나주시 민원실 (나주시제공)

나주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청사 시민봉사과에서 공휴일·명절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목요 야간 창구에서는 통합민원 제증명 발급, 여권,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수요가 많은 여권 접수수령은 목요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주말인 토요일의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제외한 통합민원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인자 시민봉사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여권 발급 등 제증명, 민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불편없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증명 발급, 운영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시민봉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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