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 이하 ‘건보공단 광주본부’)는 지난 30.(수)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 이하 ‘광주약사회’)와 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31일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건보공단 광주본부와 광주약사회는 불법개설 의심약국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및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 양 기관 간의 상생협업을 통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 광주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불법개설약국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면허를 빌려 개업하는 형태인 ‘면대약국’ 등의 피해로부터 선량한 약사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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