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복운전 근절 시까지 하반기에도 지속 단속하기로

광주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로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총 10건 10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했으며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특별단속기간(7.10∼8.9, 1개월간) 전국에서는 273건, 280명검거(구속3명), 통계를 관리한 ’15. 6. 1.~8. 10. 광주청은 15건에 15명, 전국적으로 398건 408명 검거(구속 5) 하였음※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5개 경찰서에 5개팀 23명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거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전광판․플래카드 등을 활용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31건의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었다.

또한, 검거한 사건 신고경로를 살펴보면 112신고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등 방문신고가 40%로 뒤를 이었ㅇ,며,  이 기간 동안,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는 음주상태로 약 10km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김 모씨(43세, 남) 구속하기도 했다.

보복운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발생원인으로는 진로변경 시비가 가장 많아  보복운전 사건 10건(가해자 10명, 피해자 10명)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경적사용·난폭운전 등이 시비가 되기도 하였으며,  보복운전의 유형은 지그재그운전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의급제동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 30%와 버스기사․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의 경우도 30%를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연령또한 50대가 40%, 40대와 60대 이상이 각 20%,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이였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0%에 이르렀으며, 인적피해가 20%, 물적피해 10%,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 10%로 확인되었으며,  가해차종은 승용차가 7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물․특수차량 20%, 노선버스 10%, 피해차종은 택시가 40%, 노선버스 20%, 승합차 20%, 승용차 20%로 나타났다.

택시․버스의 경우 가해차종보다 피해차종의 비중이 높았으며, 화물차의 경우 가해차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보 운전이 필요하며,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 진로변경 시비였음. 차선변경 등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적․상향등 사용으로 인한 시비도 많이 발생하므로, 상호 운전 중 불만이 생기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양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복운전 피해자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복운전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과정에 보복운전을 포함시켜 교육을 강화할 예정할(경찰청에서 추진)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3대 생활주변 폭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며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신고와 검거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근거로, 보복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생활주변의 안전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3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의 중점 추진업무에 보복운전을 포함하여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15. 8월~10월(3개월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동네조폭․흉기 등 폭력’을 집중단속하며,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흉기 등 폭력’의 단속분야에 포함*

또한 보복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도 개정을 추진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운전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피해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주요검거사례]

<신호위반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광주 광산)

’15. 7. 3. 01:15경 전남 나주 학산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대기 중, 피해자(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하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km 가량 추격하며 총 6회에 걸쳐 진로 방해 및 급제동 등 보복 운전한 피의자 검거(구속)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보복운전> (광주 광산)

’15. 7. 17. 21:49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494 협동엔터프라이즈 옆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계속해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급정거 한 피의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게 한 사고를 유발한 피의자 검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광주 북부)

’15. 7. 18. 00:20경 광주 북구 양산로 삼거리 1차로에서 점멸등 신호대기를 하던 중 바로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선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위협하고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광주 남부)

’15. 7. 24. 16:30경 광주시 동구 2순환로 814-0 소태요금소 앞 노상에서 그 전 각화사거리에서 차량 운행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아 차량이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소태 요금소에서 요금을 계산 후 피해자의 진행차로를 가로막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피의자 검거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광주 서부)

`15. 7. 24. 18:16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광주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가 피의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약 20미터 가량 뒤 쫒아가 추월을 한 후 피해차량의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여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세워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등 보복운전 한 피의자 검거

<진로방해를 이유로 앞범퍼로 3회 추돌하는 등 보복운전> (광주 광산)

’15. 7. 26. 02:38경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박영순의 승용차량이 교행 중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앞범퍼로 3회 추돌하여 멈추게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차량 뒷문을 발로 차는 등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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