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유인 피의자 6명, 아동·성인음란물 유포자 44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성범죄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수한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A 어플은 1:1 친구맺기를 통해 가입자간 정보를 주고 받는 형태가 아니라 가입한 회원 모두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블로그 형태의 서비스로 가입자만 90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1.12월∼’12.4.30까지 15세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가능해? 비밀 지키기로 하고, 돈 줄께”라고 비밀글을 보내며 무인텔로 유인, 3~15만원을 제공하며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문모씨(44세, 남)등 6명을 검거, 1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예정이며,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jjj 즐기자” 이름으로 대화방을 개설하고 5살 여자 아동이 출연하는 아동음란물 동영상 5개, 성인음란물 1,137개를 유포한 김모씨(32세, 남)등 4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단속사례

 

 

 

 

 

 

▶ 황○○(24세, 남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검거

2012. 2. 25경 17세 여자 청소년에게 “서울 어디살아 조건해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에서 만남 가능해?”라고 비밀 댓글을 보내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함

 

▶ 오○○(22세, 남자, 회사원) 검거

2012. 4. 12경 15세 여자 청소년에게 “10만원에 하자 모텔비도 내야 하니까”, “이따 혼자 올거지?”, “내가 택시 타고 롯데마트 정문으로 오라고 하면 와라” 라고 비밀 댓글을 보내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함.

앞으로 광주경찰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으로서 성범죄 촉매제인 음란물 유포 및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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