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하여 엄정수사하기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 10.부터 1개월 간(7. 10. ~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년 이상) ※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들어 진로 방해 등의 이유로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이거나 진행차량의 앞으로 들어와 급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광주권 5개 경찰서에 형사과내 강력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단속강화지시 이후 6건 발생하여 이중 1건을 불구속 송치하고 5건에 대해서 수사진행중에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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