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전라남도 영암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영암군청 (자료사진)
▲ 영암군청 (자료사진)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소상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3월부터 운영, 출향인 현황 파악과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활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으로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종합시스템 구축,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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