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16일 남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의 기틀이 마련됐다.

▲ 하주아 의원
▲ 하주아 의원

1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며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대비하고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하주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보급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