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1월 2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 고흥군청 (자료사진)
▲ 고흥군청 (자료사진)

군청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32명을 지정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 신고는 후유장애인, 행방불명자, 수형인, 사망자 등 4가지 유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희생자, 유족 신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송부되어 실무위원회의 보완조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 유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고생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한분의 유족도 빠짐 없이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ㆍ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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