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 중심 점검 / 포장공간비율·횟수 제한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특히 광주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합동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재포장 : ①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기획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함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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