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54대, 269억 7천 5백만원 부과, 2. 3일까지 납부 시 9.15% 세금 할인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분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

▲ 광주 서구청 (자료사진)
▲ 광주 서구청 (자료사진)

18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 부과 규모는 118,654대에 269억 7천 5백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서구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연세액 납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360-7530)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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