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10건 / 123명 검거 / 게임기 739대, 현금 26,652,000원 압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2개월 간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단속 활동을 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1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12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739대와 현금 26,652,000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미등급게임물 제공 41건, 환전행위 15건, 무등록 9건, 개·변조 게임물 제공 8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7건 등 총 110건이며, 불법 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5월 5일과 13일 광산구 쌍암동 소재와 북구 용봉동 소재 게임장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지급한 경품권을 매주 추첨을 통하여 TV, 건강식품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업주들을 검거하고 게임기 90대를 압수하였다.

같은 달 29일에는 기존 시간당 1만원에서 3만원이 투입되는 사행성이 강한 신종 게임물이 4월 초순경부터 전국 12개 업소에 보급된 가운데, 우산동 소재에 동종 게임물을 운영한 광주지역 최대규모 게임장을 전국 최초로 단속하여 업주 등 11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00대와, 현금 10,637,000원을 압수하였다.

앞으로 불법영업 등 음성화된 서민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광주 U대회 개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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