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박선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박선준 전남도의원
▲ 박선준 전남도의원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존속기한을 삭제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목적세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바 이를 삭제했다.

박선준 의원은 “위법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의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상위법령을 일탈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조례 등을 차례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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