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게임장 55개소에 2,500여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제공한 전국 최대 규모 게임물 공급자 등 10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갖추고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던 게임물 제공업자를 급습하여 안○○(33세, 남)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급 책임자 표○○(40세)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24일 광주경찰청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거된 업자들은 2011년 1월, 게임물「레전드 오브 히어로」를 개발하여 정식 등급심의를 거친 후, 여기에 다시 투입금액의 20배까지 터지는(배당)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행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불법 개․변조하여 전국 55개 게임장에 약 2,500여대를 공급하고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단속 대상이 된 게임물은 전국의 성인게임장에 공급된 불법 게임줄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광주경찰은 이와 동시에 이 업자들로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광주권 게임장 5개소를 단속 또는 폐업토록하고 업주 최○○(40세, 남)등 8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 게임장은 관할구청에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바지사장·환전상·문방(망보는사람) 등 조직을 구성, USB등을 이용해 지능적인 불법영업을 해오다가, 전국 최초로 광주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이번 단속으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등에서 2년 가까이 불법 개변조의 증거를 잡히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전국의 동종 게임장 50여 곳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불법 성인오락실과 대형 풍속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금추적을 통한 실제 업주 파악, 조폭 관련 사항,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등 내부비리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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