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관리 강화 / 배출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등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지하철역사 청소기간 운영 등 공공분야 감축을 우선 추진했고, 도로주변 비산먼지 유입원 사전점검을 위한 특별관리공사장 자체점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및 산불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이달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운행차 공회전금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 맑고 깨끗한 공기, 숨쉬기 편한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감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 속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점검, 미세먼지 안심 구역 확대 등 시민 체감 향상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3월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및 농도가 개선됐으나,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악화와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대기오염 증가가 우려된다”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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