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성군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설립 업무 협약 체결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15일 지역 내 기관들과 함께 사단법인『장성군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경제적 지원 등을 펼치기 위해 장성군과 장성경찰서, 황룡농협, 장성병원, 장성군 청소년 복지상담센터가 협조 체제를 구축, 민간주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장성군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설립을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강력 범죄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응급치료와 심리상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사 종료 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종 지원은 미비한 해 범죄피해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장성군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장성경찰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과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농협은 경제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장성경찰서장(서장 김을수)은 “경찰과 지자체, 지역 내 기관들이 함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장성이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 인권경찰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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