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접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오는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주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평온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운영한다.

자진신고 불법 무기 대상은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폭발류 (폭약·화약·실탄), 가스총 등 분사류, 전자충격기, 도검 및 모의총포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곤란자는 경찰관이 현지 진출하여 회수※

 이번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자는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동시에 총기소지 허가자의 미갱신, 기재사항 미실시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면제를 통해 불법무기류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불법무기 소지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 개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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