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7.~ 9. 30.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서구청 2층에 접수창구 개설, 11월 3일부터 접수받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 광주 서구 (자료사진)
▲ 광주 서구 (자료사진)

1일 서구에 따르면, 손실보상 접수대상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식당,(무인)카페, 목욕장업(사우나 포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2,3그룹), 실내체육시설(수영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액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서구 내 대상업체는 오는 3일부터 광주 서구청 2층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분증,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이며 대리신청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전담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070-4144-8757) 또는 서구청 접수처(062-601-0340~0343)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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