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취소 44개소, 발전사업허가증 자진 반납 28개소

전라남도 강진군은 26일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 44개소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고 밝혔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강진군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군은 전기사업자의 단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때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지구입 비용, 설계비용 등 금전적 손실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금번에 한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한전 계통연계까지 평균 3년 ~ 5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근 SMP(계통한계가격)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강우 시 토사유출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전 착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강진군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사업체에 대해 전기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8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이 종료 예정인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전 준비기간 종료 예정임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준비기간 내 사업 개시 신고 또는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됨을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