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6일, 김상훈 의원(일곡․삼각동)이 개정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행정의 보조 수행자인 일선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대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장 임무수행 중 사고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조항 신설 ▷위기 가정 발굴에 기여한 통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 ▷통장 월정수당과 상여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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