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재판매 행위, 가맹점 미등록 업소 등 단속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광양시 (자료사진)
▲ 광양시 (자료사진)

일제단속은 시가 지난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27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9월까지 상품권 판매가 890억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부정 유통 발생 우려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결제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결제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4,903개 업소이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업소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유형에 따라 가맹점인 경우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업소, 개인,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은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7월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광양시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광양시 2차 긴급재난 생활비 등 정책발행과 10% 할인 판매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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