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이달 8일까지 선임 신고해야

전남 보성소방서(서장 신봉수)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제도’와 관련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보조자 선임을 면제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 관계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대상으로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 의료시설, 노유지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아파트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중인 개정 내용에 따르면 ◎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 ◎ 연면적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 등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면제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자격 기준으로는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기타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조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선임대상일 경우 4월 8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의무 태만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담당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관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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