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라남도 무안군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 (자료사진)
▲ 무안군 (자료사진)

신청 자격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농어업 분야를 운영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행이 가능한 농어가와 농업법인이며 신청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희망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취업계절근로와 5개월인 계절근로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직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가들께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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