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만 장애인. 유공자 28명 3,300만원 추징 / 세대분리 등 이해 부족…문자 발송 등 안내 강화

지난해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광주 남구 (자료사진)
▲ 광주 남구 (자료사진)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는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남구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취득세 감면 차량 383대 가운데 28대가 감면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면 차량 13.6대 중 1대꼴로 추징이 이뤄진 셈이며, 추징 사유로는1년 이내 소유권 이전과 공동 등록 명의자의 세대 분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리도 추징 대상이 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위배해 추징금을 내야 하는 차량도 8건에 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추징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도 안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을 위해 송암동에 위치한 교통행정과 차량 취득세 발급창구를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에 감면요건 준수 안내 고무인을 찍어주고, 감면 및 추징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또 차량 등록 1주일 뒤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등록 다음달에는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동봉한 안내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등 납세자 중심의 사전 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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