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일 결항…주민·관광객 불편 호소

전라남도 진도군의회가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1km→500m로 완화 촉구
▲ 진도군의회, 여객선 시계 제한 1km→500m로 완화 촉구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취약한 기반시설, 기상 영향으로 인한 잦은 결항 등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의회는 안전한 뱃길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배 부의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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