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선물로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과 790여 상자를 구입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광양 지역 모 조합의 후보자 A씨를 3월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광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매일 10상자에서 70상자씩 총 790상자의 사과를 광양 지역 ‘B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CTV와 장부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 경 설 명절을 앞두고 광양 지역 모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3월 6일 광양경찰서에 고발된바 있다.

광양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광양시선관위에 사과상자를 받은 일시․장소, 제공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50배 이하)를 감경․면제할 계획이며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수권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