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1인당 30만원…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우편 접수 / 지난해 10월9일부터 올해 9월13일까지 임신 확인 임신부 대상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신부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2일)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부다.

다만, 이번 대상 임신부란 지난해 10월9일부터 이번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자로 동일 임신(출산)으로 202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0년 10월9일은 ‘2020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익일

신청자격은 임신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15층 여성가족과 임신부재난지원금 담당자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지급통장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와 관계 및 출산일자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13일까지며,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분은 16일에 1차 지급하고, 11일부터 30일까지 신청분과 누락자 및 오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2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임신부 3729명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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