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1사단 헌병대는 3월을「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로 정하고 국민들이 신고 및 자진반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기․탄약․폭발물 등 부정군수품을 유통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사제 군복류를 제조․판매․착용하는 행위는 군형법, '군복 및 군용 장구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총기․탄약․폭발물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및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1사단 헌병대 관계자는 “3월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을 맞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02-748-1882) 또는 각 지역 헌병대(062-260-6091)나 경찰서, 국번 없이 국방헬프콜 1303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