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8,700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4,800만원) 등 총 1억 6,700여만원 횡령 혐의, 공문서위조하여 횡령도운 공무원도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지능범죄수사대는  18.(수) 북광주세무서로부터 환급된 국세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환급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등 총 1억 3,5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옥신축 관련 개발부담금 납부를 빙자하여 조합자금 금 3,2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 6,700여만원을 횡령한 광주 개인택시조합 前 상무 김모씨(남, 50세)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조합 前 이사장 최모씨(남, 57세)는 김씨와 함께 국세환급금과 농지보전금 환급금을 횡령한 공범으로,   광주북구청 근무 공무원 장모씨(남, 51세)는 공문서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위조한후 김씨에게 교부하여 김씨가 조합자금을 횡령하도록 도운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개인택시조합 前 상무 김씨는 이사장 최씨와 공모하여,  ‘07. 5월 오치동에 있던 개인택시조합 사옥을 북구 본촌동으로 이전하면서 D공사업체에 지급된 신사옥 건축비용 등과 관련한 국세 환급금 8,700여만원을 법인 회계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환급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며,

신사옥을 건축하기위해 매입한 농지에 대해 한국농촌공사에 기지급한 농지보전부담금 4,800여만원이 전액 환급되는 것을 미리 알고 법인 회계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환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북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장씨와 공모하여,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여 개발할 때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 25%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발부담금 3,240만원이 부과된 것처럼 북구청장 명의의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 개인택시조합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장(진희섭)은    “4,700여 개인택시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상무가 조합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조합원들의 신임을 배신하여 조합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적발된 공금 횡령 피의자들을 엄벌하고, 그 외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것”라고 하면서,  각종 조합 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금횡령행위가 있는지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