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방임아동 및 노약자에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인 방임아동 및 어르신 등 559여명을 상대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고금 2억1천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편취한 ○○나눔 이사장 A某(48세)씨와 지역아동센터장 B某(48세)씨, 광주시내 무도관장 C某(34세)씨 등 21명을 입건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나눔 이사장 A某(48세)는 지역아동센터장 B某(48세)씨 등 3명, 광주시내 무도관장 C某(34세)씨 13명과 함께 공모하여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 104명과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교육서비스 대상자 312명을 상대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1억 6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으며,○○나눔 이사장 A某씨는 임직원 B某(48세)씨 등 4명에게 지시하여 어르신 143명에 대한 월 1회 국내여행을 보내주고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기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는에서 ○○나눔 이사장 A某(48세)와 광주시내 무도관장 C某(34세)등 5명은  2013. 9월∼ 2013. 11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104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하면서 2,918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A某씨는 무도관을 찾아다니면서 무도관비 9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 저소득층 아동을 모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무도관장 C某(34세)등 5명은 자신들의 관원 중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 이용자로 모집하여 보조금은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여  지역사회 아동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 및 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주5회, 1회당 5시간씩을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월 ~ 2013. 11월까지 이용자인 윤00(8세, 남)에게 무도훈련으로 주 5회 1회당 1시간만 실시하고도, 주 5회 1회당 5시간씩 실시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아동 104명의 국고보조금 2,918만원중 A某씨는 1인당 월 20만원 중 11만원을 가져가 아동 104명의 국고보조금 1,600만원상당 부정수급하고, 무도관장 C某씨등 5명은 나머지 9만원을 가져가 아동 104명의 보조금 1,318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현장체험형진로직업서비스에서 ○○나눔 이사장 A某(48세)와 지역아동센터장 B某(48세)씨 등 3명, 광주시내 무도관장 C某(34세)씨 8명 등은  2013. 9월∼ 2013. 10월까지 청소년 312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현장체험형진로직업서비스’ 제공 하면서 1억2,676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A某씨는 무도관을 찾아다니면서 무도관비 9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 저소득층 아동을 모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무도관장 D某(39세)등 8명은 자신들의 관원 중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청소년의현장체험형진로직업서비스’이용자로 모집하고, 지역아동센터장 B某(48세)씨 등 3명은 자신의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명단을 A某씨에게 통보하여 주고 이용자 명단에 모집하면 9만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아동청소년의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는 아동 청소년(대상자 8세-16세)을 대상으로 직업현장체험 월 1회(회당 8시간), 직업정보탐색 및 진로설계 월 3회(회당 120분), 재능파머스마켓 연 2회(회당 8시간)를 제공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도관장등 D某(39세)등 8명은 2013. 9월 ~ 2013. 10월까지 이용자인 김00(12세, 남)에게 무도훈련으로 주 5회 1회당 1시간만 실시하고도, 주 5회 1회당 5시간씩 실시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역아동센터장 C某(48세)등 3명은 2013. 4월 ~ 2013. 10월까지 청소년인 이00(14세, 남)에게 단지 직업현장 체험 월1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기본서비스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소년 312명의 국고보조금 1억 2,676만원 중 A某씨는 1인당 월 20만원 중 11만원을 가져가 총 6,971만원상당 부정 수급하고, 무도관장 C某씨등 5명은 나머지 9만원을 가져가 청소년 251명의 보고금 4,355만원 상당, 지역아동센터장 C某(48세)등 3명은 청소년 51명의 보조금 1,37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에서 ○○나눔 이사장 A某(48세)은 직원 E某씨등 4명과 함께  2013. 3월∼ 2013. 10월까지 어른신 143명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 제공 하면서 5,561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A某씨는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용자를 모집하여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서비스는 치매예방 및 우울증 예방교육을 주 1회(회당 180분),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주 2회(회당 60분), 문화 및 여가활동을 연1회 제공하여야 함에도  A모씨는 어르신 143명을 모집하여 국고보조금 월 20만원씩을 받고도 월 1회 당일여행만 실시하고 나머지 기본서비스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고 143명의 국고보조금 5,615만원을 부정 수급 한 것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광주서구청에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진희섭)은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여 복지 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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