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21대, 현금 485만원 압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지난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신변종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17:00경 북구 풍향동 소재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가 밀집지역에 합법적인 등록을 마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영업한 업주 오○○(남, 42세)를 검거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위 게임장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관할 구청 등록을 마친 후, 개․변조 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같은날 19:00경에는 서구 쌍촌동 소재와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가를 이용한 무허가 게임장 2곳을 적발 업주 이○○(남, 37세)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75대를 압수했으며,위 게임장은 회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관리, 내부 CCTV를 이용 회원인 경우에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철저히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했다

 한편 같은날 22:00경 북구 유동에서는 ○○원룸 내 룸 3개를 임차 한 후 전화 예약을 통한 회원제 운영방식으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및 여종업원 7명을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주택가에 파고든 무허가․무등록 풍속업소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허가․등록 후에도 교묘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범죄유입환경을 차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