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덕 문화부장관, “법 개정 없으면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아특법)' 처리를 두고 여ㆍ야가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공식답변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은 지난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 법률대로라면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 개정 없이 법인에 위탁할 수 없으며, 문체부의 고유업무로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개관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섭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9월 4일 개관을 위해 전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제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준비되지 않고, 조직구성이나 편재 마련되지 않아서, 개관에 차질이 생긴다면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개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 목록, 용역 결과 등을 열거하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국가기관으로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호남 지역 문화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문화를 융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칫 지역문화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용역 결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외교부가 부산에 개관하겠다고 하는 아세안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차이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문화 유령의 집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덕 장관은 “아세안문화원 때문에 광주 문화의 전당의 위상의 흔들림이 있거나 개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초 9일 전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특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만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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