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서민경제 부담 최소화 / 시, 2018년부터 요금 동결위해 ㈜해양에너지 자체 흡수 유도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상 없이 작년과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4일 광주시에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하여 조정하며,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며,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 광주시의 도시가스는 ㈜해양에너지가 100% 공급하고 있음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각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투자비 등 전년 대비 인상 요인(9.12원/㎥, 10.93%)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 불안요인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6대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동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또한, 하반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 또한 요금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도시가스사업자인 (주)해양에너지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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