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 민형배 의원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명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적용으로 광복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민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의무를 신설했다.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29일 현재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2건은 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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