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5월 31일~6월 13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기존보다 다소 완화해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 광양시 (자료사진)
▲ 광양시 (자료사진)

사적 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며,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하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24시~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코인노래연습장 제외)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김경호 부시장은 “다양한 경로의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더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요약)

구분

우리 시 개편안 1단계

비고

기간

5. 31.(월) 00시 ~ 6. 13.(일) 24시까지

 

사적모임

▸7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5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 제외)

인원조정

행사제한인원

▸300명 미만(3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홀덤펍·콜라텍·

무도장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시간조정

노래(코인)연습장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

▸영업주 및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코인연습장 제외)

시간조정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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