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농지 평가율도 80%로 상향되고, 가입 소유농지 면적기준 폐지는 연내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관련법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어 저소득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올해는 감정평가 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근저당설정과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가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비용 납부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지난해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개선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올해는 평가액을 70%에서 80%로 조정해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14%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74세 농업인이 감정가격 2억원 기준으로 종신형으로 가입했을 때 종전 63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난 74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또 소유 농지가 3ha를 초과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올해 안에 3ha이상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로 농지가격의 편차가 큰 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농지연금가입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해왔다. 3ha이상 제한이 풀리면 지역 고령농업인의 가입이 그만큼 활성화 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 연금 이외에 임대료나 경여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남에서는 430명의 고령 농업인이 18억원 가량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았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이뤄지는 제도개선으로 수령금액 상승과 함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광 본부장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대책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의 가입대상은 신청농업인이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며,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fplove.or.kr)

[농지연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재

개 선

기대효과

감정평가

평가율

70%

80%

월지급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부대비용

납부방법

가입시 납부

공사 대납후

지급예정 연금

에서 차감

부대비용 납부방법에

대한 편의제공

가입시 소유면적제한(예정)

소유면적 3ha초과

가입제한

폐지

예정

가입대상자 확대 및

농지가격 저가인 지역

월지급금 상승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