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위해 5월 한 달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신고창구 설치

전라남도 장성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장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원스톱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없이 홈텍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등 과세표준과 세액이 모두 표기된 납부서를 받게 되는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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