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제공)
▲ 기념촬영 (전남도의회제공)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김한종 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 임용 및 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및 권한 부여, ▲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하여 ▲ 의회직렬의 설치, ▲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 및 사무정원 직급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 시도 조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와 직무범위 결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외 인력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간담회를 마친 김한종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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