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은 상무지구 일원 유흥가를 장악, 일대 유흥주점 30여개소와 결탁하여 불법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 상대 불법보도방 영업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 3,200만원을 갈취한   B보도방 업주 송○○(36세, 남), C보도방 업주 정○○(32세, 남) 등 13명을 직업안정법위반, 공갈혐의로 검거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 등 13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지구 일대 유흥가에서 S유흥주점 등 30여개소 유흥주점 업주들과 결탁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까지 교부받은 방법으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9개월 간  5억원 상당을 부당취득하는 등,  불법유료직업소개소 7개소를 운영했다.

또한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던 정○○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자신이 광주권 폭력조직인 ○○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상무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할 수 없게 보호해 주겠으니 나에게 보호비를 지급해라.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상무지구 일원 유흥가에서 보도방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매일 2만원, 매월 5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송○○, 정○○ 등 13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센트럴 관광호텔 기준 반경 300m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유흥가 근처 30여개의 유흥주점 업주들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불법보도방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각 보도방 별 불법영업차량을 운행하면서,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미리 탑승시켰던 유흥접객원을 소개한 후, 시간당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또한,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정○○이 과거 ○○파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각 보도방 업주들에게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상무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할 수 없게 보호해 주겠으니 나에게 보호비를 지급해라.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상무지구 일원 유흥가에서 보도방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 하여금 금원을 갈취하였고, 다른 보도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동네조폭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첩보활동 중 “상무지구 일대 유흥가에서 불법보도방이 성행하고 있고, 전직 조직폭력배가 개입하여,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내사착수 했다.

1개월에 걸쳐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센트럴 관광호텔 기준 반경 300m 내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 현장답사, 잠복 및 채증활동 실시하여 불법보도방 7개소가 불법영업 중이라는 사실 확인했다.

이에, 불법운영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일제단속 실시하여  C보도방 업주 장○○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원, 영업미수금이 기재된 장부, 무전기 겸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경찰은,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각 보도방 업주 및 정○○ 등 피의자들 상대 소환 조사하여 혐의사실 구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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