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월 2만원 최대 12개월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2019년부터 전남도가 지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4천761명, 2020년 5천80명, 올 들어 3월 말까지 2천600명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우면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가입자에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공제적립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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