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8,000건에 대해 6억3,000만원을 부과 통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5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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