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불법영업 묵인 및 단속정보제공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경찰 수사결과, 경찰관 A씨는 광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근무 당시인 2013. 10월경 광주 북구 일곡동 ○○식당에서 오락실 업주 B씨로부터, 불법영업 묵인 및 단속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2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경찰관A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뇌물전달 브로커 C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 있으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경찰관 A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브로커 C씨와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 보강 수사 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두암동,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6개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 사건 관련자 95명을 검거하여 현재까지 총6명(경찰관 1, 업주1, 영업부장2, 환전상2)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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