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주민자치위원 장기적·계획적 활동 보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건안, 양옥균, 한양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고점례 의원
▲ 고점례 의원

그동안 북구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으로 인해 축적된 경험이 단절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빈번했으며, 몇몇 위원회는 인적자원이 적어 신규 위원 찾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위원회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위원 결격사유를 신설해 위촉단계부터 부적절한 인물의 참여를 방지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고점례 의원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은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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