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한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지난 2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4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은 지역화폐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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