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필요 사항 규정 / 김 의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것

김익주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산1)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김익주 의원
▲ 김익주 의원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익주 시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 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에서있었던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또한 기념사업으로서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익주 시의원은 “동학농민혁명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기념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들에게 그 뜻을 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의미가 크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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