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공개검증 절차도입 제안

광주시의회 송형일의원(화정3․4,풍암동)은 19일(금)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송형일 의원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송형일 의원

오는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국가 경찰이 담당하였던 방대한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업무는 첫째, 주민생활안전 분야에서 순찰 등 각종범죄예방, 긴급구조지원,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자 보호 및 폭력예방 등의 업무 둘째,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 셋째, 지역경비 업무와 함께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자 수색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인력은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전담경찰 약 600명(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포함하면 업무 담당인원은 1,960명에 달한다.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광주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은 물론 인사권, 예산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장 지명 1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7명 위원을 임명한다. 그중에서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과 상임위원(정무직 3급 상당)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된다.

송형일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 상당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이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책임자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